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검찰과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특검|특검]]은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]]와 관련해 2016년 11월 20일 [[최순실]]·[[안종범]]·[[정호성]] 등 3명을 구속기소를 한 것을 시작으로,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 종료까지 총 39명의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]] 연루자들을 기소했다. 특검 수사 종료 후 검찰은 [[박근혜]] 전 대통령에 대해 [[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|2017년 3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3월 3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]], [[우병우]] 전 청와대 [[민정수석]]에 대해서도 2017년 4월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,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.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총 40명이 넘는 게이트 연루자들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다.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 종료 후 기소에 이어 검찰의 추가 수사 후 기소가 진행된 4월 17일까지 기소된 사람은 총 42명이다. 이 중 21명은 구속 기소됐으며, 2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. 공소사실 범위에 따라 일부 재판이 병합돼서, 42명에 대해서는 총 19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다. 이중 특검이 기소한 13건은 특검법에 따라 기소 후 3개월 안에 제1심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, 3개월의 시한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"꼭 지킬 필요는 없다"는 이견도 제기된다. [[최순실]]은 ▲[[미르재단]]과 [[K스포츠재단]] 등 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▲[[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]]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▲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 ▲[[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]] ▲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 등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. [[박근혜]]는 게이트 연루자들의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이름을 올려, 도합 13건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. 다음 재판의 나열 순서는 기소된 날짜순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